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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로…"파업만능주의 조장" 경영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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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끝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정부와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 법안’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노란봉투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의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곧 개정안에 반대했던 경영계도 즉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소조항’ 우려…“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 폭증할 것”

정부와 경영계는 크게 3가지 지점에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 자리 잡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경영 환경과 노사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다”며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쟁의 요건 확대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경영상 행위까지 ‘근로조건’으로 해석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단체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이 파업만능주의를 퍼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이뤄진 행위에서 각 조합원의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사용자로선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동계 “본회의 회부 환영…이중구조도 해결”

반면 연일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해온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선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회사가 망하길 바라면서 파업하지는 않는다”며 “노조할 권리가 보장받는다면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게 될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음에도 국회가 이제야 입법화 돌입한것은 너무 늦었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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