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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며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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