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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퇴장속 野만장일치...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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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16명중 10명이 찬성했다. 투표에 참여한 10명중 1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회의에서 직회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 이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불러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고의적인 지연이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는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달 21일이었지만 한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됐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환노위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며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을 시간 끌기라고 하느냐”며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태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직회부 부의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퇴장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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