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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기준 요건으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기존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에 합의했다. 야당이 그동안 주장한 '공공기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 대신 최우선변제 미지급자에 대해서도 무이자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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