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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쟁이 버리고 7년간 아동수당 탄 친모…유기장소 오락가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울산지검 수사 중 

울산지검 전경. 김윤호 기자

울산지검 전경. 김윤호 기자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가량인 아이를 유기하고 7년간 이를 숨겨온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유기 장소와 생사, 범행 동기를 가늠할만한 친모 행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울산지검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해 기소 전 추가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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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두고 왔다" "버스터미널 인근이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친모 A씨는 수사 중 아이 유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이 유기 장소는 두 차례 이상 말이 바뀌었다.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두고 왔다"고 했고 다시 "울산 남구 한 교회에 아이를 뒀다"라고도 했다. 아이 생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했지만, 유기 시점이 7년이나 지난 탓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불구속 송치한 결정적인 이유다.

아동수당 등은 계속 받아 
범행 동기를 가늠할만한 A씨 행적은 수사 과정 중 일부 밝혀졌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A씨는 미혼모로 특별한 직업이 없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닌 그는 2016년 아이를 유기한 후에도 아이 몫으로 매월 나오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10만원, 양육수당은 최대 20만원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15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부정수령으로 환수 대상이다. 수당 지급을 담당한 지자체 한 직원은 2020년 A씨 집을 한차례 찾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아이 유기 여부는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찾아 "아이 없다" 취지 설명도
A씨 범행은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학교 측이 입학해야 할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주소지 지자체로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지자체에서 아이 행방을 묻는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아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 아동은 1만여명이다. 이중 소재파악이 안 된 아동은 A씨 아이를 포함해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기소 시기도 아직은 확정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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