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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실형…법원 “12억 횡령, 북 어린이 식량 못 받아 피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경기도 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은 법치주의 원칙과 실정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송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태협이 횡령한 12억여원 중 7억6000여만원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밀가루 1132t이 전달되지 않았고, 경기도에도 ‘전량 전달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단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 어린이와 한국 납세자가 지게 됐고, 피고인 범죄로 건전한 다수 비영리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하고 후원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와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32번째 재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들의 만남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회장이 국정원과 경기도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내용과,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 당시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지원과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이 적혔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지원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자 북측이 ‘200만~300만 달러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안 회장 진술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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