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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위법”… MBC, 소송·헌법소원 등 전방위적 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MBC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 방문진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감사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방문진과 MBC는 이달 중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방문진이 어떤 법을 어겼고 부패행위가 뭔지, 어떤 공익을 해쳤는지 감사원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작년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청구된 9건의 사항 가운데 ▲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등 6건을 감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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