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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시행령으로 내년 초 시행”

중앙일보

입력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민간과 당정은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법 상 기부금인 노조비도 다른 기부 단체와 형평성,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 결산 결과 공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당정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에 세액 공제를 받는 식이다.

현재는 노조 조합비는 일괄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1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즉, 조합비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노조가 회계 공시를 안할 경우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한다.

또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 및 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도록 규율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의 출발”이라며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가 정립되도록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에서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특위 소속 김형동 의원도 “일각에 많은 언론, 노동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 노조나 노동자를 공격하는 법률 아니냐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조 내에서 약자는 조합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노조 집행부가, 다시 말해 자기의 임금 결정, 노동조건 결정에 권한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그 회계를 투명하게 집행하는지 아마 대부분 조합원이 궁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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