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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비워달라"…SK, 노소영에 '부동산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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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 건물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 기한이 지났다며 퇴거를 명령하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미술관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곳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한다. 지난 2000년 워커힐 미술관을 전신으로 세워진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의 본사인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

SK그룹 측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별도 소송으로 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힌 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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