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극단선택 시도' 신창원 의식 회복…손발 묶인채 중환자실 입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탈옥 2년6개월만에 검거된 신창원이 수사관들에 의해 순천경찰서에서 부산교도소로 압송되는 모습. 중앙포토

탈옥 2년6개월만에 검거된 신창원이 수사관들에 의해 순천경찰서에서 부산교도소로 압송되는 모습. 중앙포토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신창원(56)이 의식을 회복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틀 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실려 간 신창원은 이날 오후 수면치료를 중단하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 간단한 대화도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면치료는 중단했지만 신씨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계속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의식을 회복한 신씨는 현재 침대에 손발이 묶인 상태로, 신씨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무장한 교도관들이 철통 경비를 서고 있다.

교도관 2명은 신씨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신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다른 2명은 입원실 밖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몸을 회복하면서 법무부는 신씨를 상대로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였던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였다.

1997년 12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창밖에 설치된 배수관을 타고 달아난 뒤 종적을 감췄는데, 1년 반 뒤인 199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 TV 수리공의 신고로 검거됐다.

이후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1년 8월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2019년 5월에는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 CCTV가 철거되기도 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