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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병사도 전수조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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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군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병사들에 대해서도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년 9건, 2021년 20건, 2022년 30건 등 군 내 마약 관련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자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23일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8월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임관 신체검사 때 하는 소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장기 복무 지원자 역시 지원서류에 마약류 검사 서류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무 중인 간부는 1년에 한 차례 마약류 관련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간부를 대상으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은 모든 장병에게 복무 중 언제든지 마약류 검사를 받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불시에 소변 채취 등을 통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병사에 대해선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시 정밀검사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군 당국자는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그 이상의 실형 때는 병역이 면제된다”며 “병역 면탈 목적이라는 점이 밝혀질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복무 중인 병사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검사는 규정만 손질하면 가능한 간부 대상 조사와 달리 병역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군 복무를 선택하지 못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 전체에 대해 의무적인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병사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와 협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약류 단속과 수사 역시 더욱 엄격하게 실시된다.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해 배포 전 철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당국자는 “최근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위장해 유포되는 마약류가 많아지면서 각 부대 담당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국방헬프콜(☎1303)’ 등 군 내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발히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의 인력을 늘리고 오는 25일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초 국방부 차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경기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불시 수색을 벌인 결과 대마초가 적발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이 군 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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