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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는데 거슬려"…9살 의붓딸 폭행해 이까지 빠지게 한 30대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거녀의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상고심 진행 중이던 A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피하려던 B양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음에도 계속해서 폭행해 무릎에 이를 부딪친 B양의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은 뒤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여름에는 가출했다 돌아온 B양의 언니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담임 신고로 덜미…이후에도 범행 부인

이 같은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음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친모도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거나 “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대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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