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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노인 집 10년 눌러산 男 정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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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데다가 연고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 집에 10년이 넘게 눌러산 것도 모자라 "나가 달라"는 요구에 폭행까지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10년이 넘게 눌러살며, 나가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고령인 데다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에 공공근로를 하며 집수리 사업 등에 투입됐다가 B씨와 알게 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한다.

2016년에는 B씨의 조카 행세를 하며 B씨 집에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입신고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B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카 행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A씨는 대외적으론 B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오랜 기간 한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지난 3월 B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당했다. 제발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당시 B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치료 등을 명목으로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무단으로 B씨 집에 살며 B씨를 학대해 온 정황을 파악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장기간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일부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면밀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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