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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술집 난동…성추행 우려한 경찰, 제압 못하고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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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던 40대 탈북 여성이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을 발로 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탈북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했다. 이들의 부상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체 접촉 우려로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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