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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의원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의장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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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상 의장이 의장직을 잃게 됐다.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불신임의 이유가 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합뉴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합뉴스

세종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제출한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대상 의원 17명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세종시의원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3명이다.

상 의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10개월 20여일 만에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에 앞서 상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지난해 7월 ‘민주당과 시의회를 위해 용기를 내라’는 주위의 권유로 의장직을 맡았고, 정당 간, 의원 간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 1개월 뒤 만찬 자리를 마련했는데, 동료 남성 의원 2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은 상 의장이 불구속 기소된 지난 18일 상 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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