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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피해자 "빚에 빚 더하기"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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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섯 차례 논의 끝에 나온 여야 간 합의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대신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은 없앴다. 최우선변제금은 원래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특별법에선 ‘현시점’의 변제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은 종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 면적 요건은 없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빚에 빚 더하기로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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