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재옥 “전세사기 특별법…정부, 피해자 지원 최선 다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최선 다해달라”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특별법은 통과시키기 위해 다섯 차례나 밀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도 있지만 야당에서 많은 제안을 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열고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물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건 향후에 상황을 살펴 가며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무이자 대출을 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했다”며 “보통은 자기가 받은 전세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에 등록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다 막히는데 이 자체를 20년간 유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발굴해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마련에서 야당과 의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최우선 변제 소급 등 부분은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과 형평성, 법적 안정성,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다 고려했다. 야당도 이해해줬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4억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