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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입니다" 경찰 위장 잠입한 그곳…금송아지·현금 쏟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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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을 차려 불법 도박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45)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운영진 1명과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딜러 6명을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충북 진천군에 홀덤펍을 열었다. 손님들로부터 10만원~5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고 텍사스 홀덤을 하게 한 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20%)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2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충북경찰청=뉴스1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2일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충북경찰청=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해당 펍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금반지와 금송아지 등 경품을 준다며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안에는 ATM 기기를 설치하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설치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잠입해 실제 도박과 환전 등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에 진입했고 현장에서 A씨 일당과 도박 행위자 14명을 검거했다. 현금과 금송아지 등 5900만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A씨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선 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이재석 강력범죄수사대 팀장은 “홀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칩을 현금이나 상품 등 재화로 교환하는 순간 소액이라 하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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