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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무소속 김남국 의원. 뉴시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 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 ‘오지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스는 가상 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 수십여 가지의 ‘잡코인’을 거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해석하면 불법적으로 가상자산을 무료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특정 기능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김 의원의 카카오 전자지갑 ‘클립’(Klip) 거래 내역을 보면, 김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클레이스왑에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를 받았다. 또 그 KSP를 다시 클레이스왑에 예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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