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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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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잘못이 명백해 보이는 행위에 대한 '따끔한' 훈육 행위를 법원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된 행동"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영주 판사는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치거나 교실 청소를 시키는 등 방식으로 훈육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1년 수업 도중 제자인 B군이 떠들자 다른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B군이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야단을 치고, 공부방 수업으로 5분여 일찍 하교를 묻자, "너 교실 청소 싹 다하고, 책상 줄도 다 맞추고 가"라고 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학생 5명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훈육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황 판사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입구. 김윤호 기자

울산지법 입구. 김윤호 기자

"증거 부족" "진술 믿기 어려워" 
이와함께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4일 청각 장애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한 교사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2021년 수업 중에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 청각 장애 제자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가족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 2부도 손으로 발바닥과 손목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2명에 대한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교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아동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동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아동들도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

"언사 오해했을 가능성" 
또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021년 10월 자신과 상담 도중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싫은 소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C씨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자 중학교 교사인 C씨는 2019년 교실에서 제자와 일대일 상담을 하던 도중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욕구 불만 있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탕을 빨고 있는 제자에게 '욕구 불만 있느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나이에 비춰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학생이 이 같은 말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익적 행동한 교사 징계는 부당"
지난해 9월 전북 익산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공개했다가 '주의'처분만 받았다. 같은 해 5월 이 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해당 교사에겐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 잡고 XX이야" 등 폭언을 했다. 해당 교사는 이 사건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비밀 누설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경징계 처분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행동에 징계는 과하다"는 여론이 거세자 재심의에서 징계가 아닌 '주의'로 낮췄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원 6761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69.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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