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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신생아 태우고도…보험금 타려 車 16번 박은 부부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6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부부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B씨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총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이던 C·D씨는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아내 B씨를 태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이 자녀 합의금을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낸 돈은 1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A씨 외에도 B씨와 동창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19차례 추가 범행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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