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가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에 대해 부과한 지연배상금 규모가 지난 2년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한 대출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내 현금 인출기 모습.연합뉴스
21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2021~2022년에 약 670만건의 지연배상금을 대출자에 부과해 460억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은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했을 때 은행이 대출자에 추가로 부과하는 이자다. 대체로 대출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최고 15%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해 지연배상 금액을 산출한다.
5대 시중은행 및 3개 인터넷은행이 1개월 미만 연체한 신용대출 차주에게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으로 4.3% 늘었다. 납부 총액은 26억9000만원에서 37억7000만원으로 40.1% 증가했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같은 기간 27만건에서 26만건으로, 납부 총액은 4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연배상금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자들이 오래된 연체를 먼저 갚았기 때문이다.
고신용자(나이스신용평가 860점 이상 혹은 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이상)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 증가율이 중·저신용자보다 큰 점도 눈에 띈다.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54억원에서 지난해 61억원으로 12.7% 늘었다. 반면 고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13억7000만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38.5%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은 “향후 경기 침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고금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고신용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회사(P2P·온투회사)들의 연체율도 속속 20%를 넘어서고 있다. 대출 잔액 기준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지난달 기준 연체율은 26.1%를 기록했다. 다온핀테크의 연체율도 지난달 말 기준 28.8%를 나타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율이 20%를 넘는 온투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