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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보증금 5억까지 구제

중앙일보

입력

21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 연합뉴스

21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 연합뉴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증금 5억원에 전세 계약한 피해자가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을 거부하다 마련한 절충안이다.

국토부는 우선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급 적용이 안 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은 1억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한해 최대 5500만원까지 변제된다. 그간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1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터라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수정안도 내놨다. “보증금이 4억6500만원이면 피해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엔 경매 비용을 세입자와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고,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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