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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민식, 주가조작·조폭 변호해 사퇴해야"…박 측 "사실 아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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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 국가보훈처

야당에서 20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조직폭력배 등 18건의 형사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자 18건 사건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들의 사실 확인서를 증빙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때 변호사 겸직, 조폭 건 등 18건 수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민식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사위원 시절 조폭 등 형사사건과 다수 민사사건 등 총 16건의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명기된 것이 확인됐다.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국회법은 관련 상임위에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보자도 휴업 신청을 했다. 그런데도 16건이나 되는 사건에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미 심각한 위법”이라며 “거기에 조폭 등 형사사건을 변호한 것은 그야말로 분별없는 사건수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준비단 측은 2008년 9월 1일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법무법인 소속이었고 18건 사건에 이름이 등재되었던 신모 변호사 등 3명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줬다”고 해명했다.

신모 변호사 등은 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민식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며 “이와 관련 선임과정, 소송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민식 의원은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준비단 측은 “특히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 참석 또는 해외 출장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도 공동변론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아니한 자 등 미등록 상태로 변론을 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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