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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 거래' 의원직 상실형…김경협 "어처구니 없다, 즉시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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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하였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 공무원의 요구도, 또 이 요구 자체가 행정 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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