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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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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을 노리고 여성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이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 또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증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고도 피고인은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유가족들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 시체은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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