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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호그룹은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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