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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억 '금호' 상표권 분쟁…금호석화 이겼다, 공동사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호’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가(家)의 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상표권의 공동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전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07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다. 당시 '금호'와 '아시아나'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됐다.

지난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라는 브랜드와 심볼에 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15년 7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2월의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사 소유권 관계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리됐다"며 "향후 권한 행사와 상표 사용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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