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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뒤 남성의원에 입맞춤"…세종시의장 '성추행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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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상 의장은 수사를 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이를 허위 사실로 확인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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