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한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집행부 5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은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시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는 등 소음을 유발해 112에 80여 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