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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돼 강서구청장서 물러나… 10월 보궐선거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지난해 8월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지난해 8월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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