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으로 강남 아파트 받는다? 재건축 상가 조합원의 마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5.18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아파트 재건축 때 단지 내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 상가를 받지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면 가능하다. 최근 오래된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인기를 끄는 이유다.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점포 4개(부부 합산)를 갖고 있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작업을 시작하자 A씨는 새 상가와 함께 새 아파트도 분양 받기를 원했다. 이 단지의 재건축은 상가 소유자에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진행됐다. 재건축을 하려면 ‘상가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은 상가를 우호적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진입 비율을 ‘0.1’로 정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10%, 즉 상가 평가액이 2억원만 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합 정관에 정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 제63조 등)엔 조합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권리비율은 ‘1’로 하기로 돼 있다. ‘상가 소유주는 상가, 아파트 소유주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 비율이다.

A씨는 소유한 점포 4곳 중 3개를 합해 하나의 아파트(한 세대당 1주택만 신청 가능)로 받고, 나머지 1개는 상가로 받기로 했다. 점포 3개의 평가가액은 20억원으로 46평(분양면적·이하동일) 조합원 분양가(23억원)와 엇비슷했다. A씨는 부족한 3억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내고 46평을 분양 받았다. 만약 A씨가 점포 1개만 갖고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재건축 단지는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 후 시세는 3.3㎡(1평)당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최소 20억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