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사 자격만 잃는다…SG발 빚폭탄, 파산신청 함정

  • 카드 발행 일시2023.05.18

머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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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뉴스13.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빚폭탄, ‘파산’ 될까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 폭탄’으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CFD는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특히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식 평가액의 40%만 증거금으로 넣으면 최대 2.5배 투자할 수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역풍은 거셌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8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하며 반대매매가 이어졌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 채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의 40%까지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그 결과 상당수 투자자의 깡통계좌엔 빚만 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수십억원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의 계좌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파산 신청 등을 고민하는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개인투자자 7만2514명이 총 7730억원어치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액은 주가조작과 연관된 8개 종목의 지난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으로 추산했다. 통정거래 등 주가조작과 관계없는 일반투자자의 손해도 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빚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