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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음주 폭언한 전주시장 '3개월 민주당직 정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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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광장에서 전주역사 개선사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달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역 광장에서 전주역사 개선사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통해 전주시의원 당선인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성·막말을 한 우 시장에 대해 3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당직 정지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 당선인 의정 활동 아카데미’에서 술을 마신 뒤 초선 당선인들과 토론을 하던 중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전주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우 시장은 만찬장 밖에 있던 남녀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갑자기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우 시장은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에게 폭언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혼잣말한 것"이라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주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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