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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이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거야 또 입법독주, 거부권 악순환 반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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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특정 기간 무이자 혜택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개정안은 대학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유예 기간 이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이하 청년은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고려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통과=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이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 위탁기관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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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의 비용 통제를 우려한 의료계 반대로 갈등이 반복돼 오다 14년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지금은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비를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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