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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납치해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바다에 빠진 50대,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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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50㎞ 넘게 달린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에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B씨에게 주거 이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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