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가 부모의 이혼 소송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민정씨는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남 2녀를 뒀다. 장녀 윤정씨, 차녀 민정씨, 장남 인근씨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