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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둘째 딸이 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씨가 부모의 이혼 소송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정씨는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제2가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씨. 사진 SK하이닉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씨. 사진 SK하이닉스

민정씨는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2019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화제를 모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남 2녀를 뒀다. 장녀 윤정씨, 차녀 민정씨, 장남 인근씨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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