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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포르쉐 두고간 대통령실 출신 변호사측 "생방 가던 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측이 "생방송 출연을 위해 가는 길이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5분쯤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접촉사고가 났으나 현장에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차적 조회 등을 종합해 포르쉐 차주의 가족인 A씨가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사고 이후 경찰 연락 등을 받지 않으면서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하루가 걸렸고 그사이 A씨의 음주운전 전력 등이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혜명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의혹은 당시 A씨의 구체적인 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채 A씨가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만이 부각돼 제기된 것뿐"이라며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은 "A씨는 생방송 출연을 위해 가는 길이었고, 그날 오전에도 다른 방송국 생방송에 출연했다"며 "생방송 출연을 앞둔 피의자가 술을 마셨을 리가 만무하다. 이는 동선을 추적해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촉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했다. 상대방이 가해자, A씨가 피해자"라며 "아울러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그 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채 상대방에게 다친 데는 없는지 묻고, 상대방 차량에 긁힌 흔적을 물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낮 12시에 시작하는 채널A 생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되도록 빠른 처리를 한 뒤 방송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다소 흥분해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아 난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 그렇게 하시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를 기다렸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정확하지 않으나 약 10분 이상 기다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A씨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너가 누구인지 알고 받냐?'며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결국 A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현장 출동을 요청한 뒤 현장에 차량과 신분증 등 일체의 소지품을 두고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어느 모로 보나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던 것이지 도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4개월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A씨는 지상파 인기 예능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에도 종합편성채널 MBN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에 출연했다. A씨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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