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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입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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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가장 약한 아동은 누구일까? 보호자를 대신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이다. 그중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가장 취약한 아동일 것이다.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준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은 국내 입양 우선 원칙의 명시, 양친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보호 아동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결연과 입양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실무자들이 책임지는 구조였다. 입양에 대한 국가 역할은 미미했다. 타 국가에서 급감하고 있는 해외 입양 수가 우리나라에서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입양을 가지 못한 아동들도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모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책임과 절차 강화가 입양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까 봐 우려한다. 그러나 예비입양 부모 검증 절차의 신중함이 아동의 입양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입양아동들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동 입장에서 입양 평균 소요기간은 7~8개월 전후로 나타났으며, 빠르게 진행된 경우 2~3개월 안에 인수부터 입양까지 진행됐다. 아동 입장에서 지연이라고 보기 힘든 월령이다. 신생아 여아가 인수될 때까지 의도적으로 절차를 미루거나 단일 입양 기관 내에서 절차를 끝내려 하다 보니 A 기관에 입양대상 아동이 대기하고 있어도, B 기관에서 기다리는 부모가 생기기도 한다. 아동 중심 입양이 될 수 없는 구조다.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예비입양 부모,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실무자는 아동 옹호 입장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양육자를 검증해야 한다. 아동을 예비입양 가정에 배치한 후에도 입양이 법적으로 허가될 때까지 더욱 신중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입양 후에도 1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필요한 심리·사회적 지원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관 간 교차 입양 체계 구축, 공적 결연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연장 아동 입양 활성화, 입양에 준하는 안정적인 가정형 보호 체계의 정비 등 다양한 제도 정비가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약한’ 입양 대상 아동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정법안의 ‘지연 없는’ 통과를 위해 정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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