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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습 보고 싶어"…혼자 사는 여자 집 들어가려던 50대

중앙일보

입력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시 16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금품을 훔치려 가스관을 타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란 B씨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7개월 전에 B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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