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심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코인의 종류와 매수·매도 시기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검찰이 지난해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후 김 의원 코인 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점점 다양해지는 ‘김남국 코인 거래’
현재까지 가상자산 업계에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된 코인 지갑은 총 3개다. 업비트와 클립, 위믹스월렛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3개의 지갑 중 하나인 ‘클립’의 실명거래 확인서 등을 공개했지만,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당시 김 의원이 공개한 정보를 역추적해 추가로 2개의 지갑을 더 찾아냈다. 이 사안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지갑이 최소 4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이 그간 거래했다는 코인의 종류와 거래 횟수 등도 점점 늘고 있다. 12일 가상자산 커뮤니티 ‘코인사관학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도중에도 코인을 매매했는데, 오후 2시 32분 위믹스, 2시 33분 폴리곤, 2시 34분 젬허브를 매도한 뒤 클레이스왑을 매수했다.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변창호씨는 “본인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실시간으로 본인이 매매한 것이 맞다”며 “(거래가 이뤄진 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에도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탐색기인 클레이튼스코프 등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약 5만7000개의 메콩코인을 매수했다. 당시 거래가격은 6800원 수준으로 투자금이 약 3억90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이 사들인 뒤 메콩코인 가격은 1만7000원대로 2.5배 급등해 평가액이 10억원 가까이로 뛰었다. 다만 김 의원은 고점에서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이후 2주에 걸쳐 3만6000여개의 코인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후 가격 급등…“상장정보 취득 후 선취매 의심”
김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한 의문점들도 계속 늘고 있다. 김 의원 매수 후 메콩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선 상장정보 등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메콩코인의 발행 주체인 메타콩즈의 모회사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두희)은 이날 “김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 시점(지난해 2~6월)은 멋쟁이사자처럼의 메타콩즈 경영권 인수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멋쟁이사자처럼 측은 그러나 김 의원이 메콩코인 채굴권과 신규 NFT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메타콩즈 NFT’ 보유 없이 메콩코인에 거금을 투자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이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상장도 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코인사관학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넷마블의 코인 마브렉스 1만9000여개를 지난해 4월 21~26일까지 매집했다. 마브렉스가 5월 6일 상장된 걸 고려하면 보름 전부터 매입에 들어간 셈이다.
마브렉스는 상장 3일 전 4만1745원으로 저점을 찍고, 상장 당일 6만9336원까지 약 66.1% 급등했다. 코인사관학교 변창호씨는 이를 두고 “상장 정보를 알고 선취매를 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라며 김 의원의 투자액을 7억5000만~1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마브렉스 역시 상장 이후 가격이 내려가 김 의원은 3~5만원대에 매수한 코인 대부분을 1~3만원대에 분할 매도해야 했다.
해명과 배치되는 의혹들…이해충돌도 관건
이밖에 지난 8일 김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의 의혹들도 계속 제기되는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2월초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대금 9억9000여만원으로 투자한 코인이 위믹스가 아닌 비트토렌트이고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당초 알려진 약 80만개가 아니라 약 127만개(최대 85억원 상당)인 점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하면서도 게임 관련 코인에 호재로 작용할만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암호화폐 소득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등이 골자다.
한편 위믹스가 지난해 10월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린 사실이 발각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것 관련, 피해를 본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발행한 유통량 허위공지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