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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서 굴러온 화물에 초등생 참변…무면허 운전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등굣길로 굴러온 화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1.5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와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등굣길로 굴러온 화물 모습. 연합뉴스

부산시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굴러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 관련 당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한 70대가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 영도구 아파트 인근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옮기던 1.5t짜리 그물 원료인 '원사롤'이 내리막길을 100여m를 굴러 인도를 덮치면서 10살짜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 외에 이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직원들은 A씨와 함께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다.

A씨의 업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어 불법주정차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이날 작업을 강행했다. 또 원사롤을 차에서 내려 세우는 과정에서 버팀목 설치 등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는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이후 부산시, 경찰, 영도구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전수조사 등 뒤늦은 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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