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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한 풀었다"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 32명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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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무려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명 12명은 이미 숨졌고, 생존자는 20명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971년 8월 강원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등으로 복역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신청인 32명 중 숨진 12명을 제외한 생존자 20명과 유가족 등이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재심 신청인들이 북한에서 돌아온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에 기초한 법정 진술 역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뒤늦게라도 피고인들의 무고함이 확인돼 명예가 회복되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십 년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말 한마디조차 못 하고 살았다”며 “마음의 짐을 덜고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도록 50년 한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미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이런 역사적 사건의 변론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죄를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된 재심 사건 외에 올해 들어 추가로 재심을 신청한 납북귀환 어부 4명의 재심 개시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도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심 개시 결정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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