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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혹에…여야, 코인도 공직자 재산공개에 포함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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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여야가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 등 가상자산은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 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 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원내지도부도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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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특별법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했다. 백혜련(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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