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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늙으면 죽어야지"…폭언 고교생 밀친 50대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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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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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말다툼을 하다 고교생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과 실랑이를 벌이다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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