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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자진 사퇴로 징계 차이? 말도 안돼…결국 녹취록이 문제"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사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현동 기자,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사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현동 기자,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은 4 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 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전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며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태 의원의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를 보시면 알죠"라고 답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것이고 1년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참 이해 안되는 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에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 징계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JMS 민주당'이라고 한 태 의원 SNS 글에 대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며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4·3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을 향해 "이번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태 의원의 공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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