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씩 가진 부부 재산세, 누군 160만원 누군 300만원 왜

  • 카드 발행 일시2023.05.11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문 정부는 양도세를 시작으로 종부세·취득세에 이르기까지 주택 매수에서 보유·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에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했습니다. 중과(重課)는 말 그대로 무겁게 매긴다는 뜻입니다. 규제를 목적으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격차가 커져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부는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중지시켰고,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를 없앴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다주택자 세율을 낮춰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1주택자·다주택자 간 격차가 커진 세금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아니라 특례 등을 통해 1주택자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어서 다주택자 저항이 없고, 1주택자는 줄어드는 세금이 반가울 뿐입니다.

무슨 세금일까요. 집을 갖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재산세입니다. 다주택자라고 1주택자 세금 감면을 부러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여럿 갖고 있어도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