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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한국거래소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의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임시 직제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5월 안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해 상설 운영하기로도 했다.

박 의장은 또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감시 시스템을 앞으로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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