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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욕설·유난희 고인모독…홈쇼핑들 법정제재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쇼호스트 유난희, 정윤정씨. 인스타그램 캡처

쇼호스트 유난희, 정윤정씨.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고인 모독성 발언을 방송한 CJ온스타일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했다.

방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3건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쇼호스트가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의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월28일 정윤정씨는 뷰티 제품 판매 생방송 중 제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 37조 언어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극단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언급한 CJ온스타일의 ‘닥터쥬르크 앰플’ 방송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4일 유난희씨는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CJ온스타일의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원칙, 제10조 품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 결정에 앞서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두 쇼호스트에 대해 각각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식품 성분의 실제 함량과 효과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 후에 반품·환불해주는 판매 방식을 무료 체험 등으로 표현한 리얼TV ‘백옥타치온 필름(10분)’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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