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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청년 37명 등친 그들…집 금고선 4억 돈다발 나왔다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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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3일 경찰이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집 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 대전대덕경찰서]

지난 3일 경찰이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집 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 대전대덕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는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세입자 3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4명을 검거, 이 가운데 건물 실소유주 A씨(50대 남성)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소재 빌라(다세대주택) 2개 곳 소유주인 A씨 등 2명은 명의를 빌려준 일명 ‘바지’ 역할을 맡은 B씨(40대 남성) 등과 짜고 전·월세 사기행각을 벌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 내세워 건물 매입 뒤 금융권 대출

조사 결과 A씨는 자금책과 건물주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다가구건물(빌라)을 매입,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 주거지에서 현금 4억원을 보관 중이던 금고를 발견, 압수 조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한 세입자는 같은 해 11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 같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다가구주택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형적인 깡통사기 범행을 의심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세입자를 비롯해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점을 확인한 경찰은 세입자를 개별 접촉, 피해 사실과 범행수법을 수사했다.

사회초년생 선호 발라 매입…공인중개사도 가담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선호하는 대학가 주변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에 빌라 2곳을 매입, 부동산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다른 지역에 살다 취업을 위해 대전으로 온 뒤 A씨가 임대한 빌라에서 1억원가량 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약 당시 빌라는 이미 금융권이 선순위로 저장을 잡은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두 달간 유예됐다.

 지난 3일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집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억원을 모두 압수했다. [사진 대전대덕경찰서]

지난 3일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집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억원을 모두 압수했다. [사진 대전대덕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통해 경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신축 건물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에도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대전에서는 지난달에도 50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전 서구 한 건물주는 임대차 전세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 빌라 3곳 세입자 50여명이 70억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대전시는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에 전담 창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매 등으로 강제 퇴거가 불가피한 시민이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59가구를 확보하고 시세보다 30%가량 싼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임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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